[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인천시가 지난 17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입찰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21개 건설사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고,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2953)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건설사 담합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회수하기 위한 인천시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에서 21개 건설사들이 총 16개 공구 중 단 한 곳을 뺀 15개 공구에서 공구 나누기를 하고 들러리 입찰자를 세워 낙찰한 사실을 적발했다.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ㆍ무선 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ㆍ들러리를 서로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과 설계 품질을 교묘히 조정하고 설계비를 부풀리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담합해 왔다.
이들은 대형 건설사, 중형 건설사 순으로 공구를 배분하고 "다른 공사에 참여시켜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 들러리를 세웠다.
들러리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위 `B설계`(또는 `들러리 설계`)를 제출하고 낙찰 건설사가 요청하는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설계 점수와 가격 점수를 낮춰 입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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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건설사는 들러리 건설사의 배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장에서 들러리 건설사 직원을 만나 입찰 서류의 투찰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까지 체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 결과 각 공구별로 2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했을 뿐 아니라,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았고 고르게 분포돼 평균 낙찰률이 97.56%에 달했다. 정상적인 입찰이 이뤄진 공구의 낙찰률(65.07%)과 차이가 심했다.
이 짜고 치는 판에 가담한 건설사가 21개사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들에게 입찰 담합 사상 최고액인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사업에서의 입찰 담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이며,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시민의 혈세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시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그 누구에게라도 철저한 소송 대응으로 반드시 손해를 회수해 시민의 혈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건설사 담합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회수하기 위한 인천시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에서 21개 건설사들이 총 16개 공구 중 단 한 곳을 뺀 15개 공구에서 공구 나누기를 하고 들러리 입찰자를 세워 낙찰한 사실을 적발했다.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ㆍ무선 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ㆍ들러리를 서로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과 설계 품질을 교묘히 조정하고 설계비를 부풀리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담합해 왔다.
이들은 대형 건설사, 중형 건설사 순으로 공구를 배분하고 "다른 공사에 참여시켜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 들러리를 세웠다.
들러리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위 `B설계`(또는 `들러리 설계`)를 제출하고 낙찰 건설사가 요청하는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설계 점수와 가격 점수를 낮춰 입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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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건설사는 들러리 건설사의 배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장에서 들러리 건설사 직원을 만나 입찰 서류의 투찰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까지 체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 결과 각 공구별로 2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했을 뿐 아니라,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았고 고르게 분포돼 평균 낙찰률이 97.56%에 달했다. 정상적인 입찰이 이뤄진 공구의 낙찰률(65.07%)과 차이가 심했다.
이 짜고 치는 판에 가담한 건설사가 21개사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들에게 입찰 담합 사상 최고액인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사업에서의 입찰 담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이며,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시민의 혈세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시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그 누구에게라도 철저한 소송 대응으로 반드시 손해를 회수해 시민의 혈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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