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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 형태의 고리대금ㆍ갈취행위, 진화된 학교폭력 강력 ‘단속’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5-08 12:13:04 · 공유일 : 2019-05-08 13:02:1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일명 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돈은 소액(1~30만 원)에 불과하나 법정이자율(연 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이자(연 1000% 이상)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폭행ㆍ협박 등 2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대리입금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대리입금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추진내용은 ▲경찰-학교 협업으로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5월) ▲학생 대상으로 `대리입금 피해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 ▲불법행위 집중수사 등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출 단속 강화 ▲대리입금 신고ㆍ제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ㆍ갈취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를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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