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A주택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14억원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철도공단은 경기도 남양주시 관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된 국유 철도용지에 대한 무상양도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철도공단으로부터 국유지 무상양도를 거부당한 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조항에 근거하여 위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증거 및 사실조회결과 등을 검토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완충녹지로 조성된 사실이 없는 현황 도로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철도공단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편입된 국유 철도용지는 동 정비사업 시행인가일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아님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국유 철도용지가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에 편입될 경우 무상양도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여 적용할 것"이라며, "사용계획이 없는 용지는 유상 매각 등을 통해 세입 조치함으로써, 철도건설 또는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경기도 남양주시 관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된 국유 철도용지에 대한 무상양도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철도공단으로부터 국유지 무상양도를 거부당한 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조항에 근거하여 위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증거 및 사실조회결과 등을 검토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완충녹지로 조성된 사실이 없는 현황 도로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철도공단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편입된 국유 철도용지는 동 정비사업 시행인가일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아님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국유 철도용지가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에 편입될 경우 무상양도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여 적용할 것"이라며, "사용계획이 없는 용지는 유상 매각 등을 통해 세입 조치함으로써, 철도건설 또는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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