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창원시 회원3구역이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가 최소처분을 받은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일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창원 회원3구역은 조합원 473명 가운데 237명(50.1%)이 창원시에 조합해산을 신청해 지난 2월 3일 설립인가가 취소됐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에 따라 조합원 1/2 이상이 동의해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해산을 신청한 것이다.
당시 창원시는 해당 구역의 토지 감정평가금액이 현실가보다 낮아 재개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재개발조합원은 경남도 행정심판위에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해 지난 3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회원3구역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검토결과 총 토지등소유자 수가 473명으로 계산됐지만 이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숫자"이며 "국ㆍ공유지를 포함했을 경우 총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477명으로 해산동의율을 계산하면 49.68%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 회원3구역이 다시 활발히 재가동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창원시 회원3구역이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가 최소처분을 받은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일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창원 회원3구역은 조합원 473명 가운데 237명(50.1%)이 창원시에 조합해산을 신청해 지난 2월 3일 설립인가가 취소됐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에 따라 조합원 1/2 이상이 동의해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해산을 신청한 것이다.
당시 창원시는 해당 구역의 토지 감정평가금액이 현실가보다 낮아 재개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재개발조합원은 경남도 행정심판위에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해 지난 3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회원3구역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검토결과 총 토지등소유자 수가 473명으로 계산됐지만 이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숫자"이며 "국ㆍ공유지를 포함했을 경우 총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477명으로 해산동의율을 계산하면 49.68%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 회원3구역이 다시 활발히 재가동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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