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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손해배상 범위에 ‘새 임차인의 인상된 차임’ 포함
대전지방법원, ‘특별손해’ 인정… 구 임차인에 기존 임차료와의 차액만큼 배상 판결
repoter : 이경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21 13:58:57 · 공유일 : 2014-06-10 11:30:58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부동산을 무단 점거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될 인상된 차임과 기존 차임의 차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전광역시가 주식회사 노은건어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4053)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전시 소유의 매장ㆍ창고의 사용ㆍ수익허가(갱신허가)를 받은 노은건어물은 갱신허가기간 종료일인 2013년 4월 19일 이후 조건 없이 대전시에 매장과 창고를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년 2월 17일이 돼서야 반환했으므로 노은건어물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놓고 `특별손해`를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무단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은 그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입찰자 A로부터 받았을 사용료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에 기한 손해로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 그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살피건대,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2013년 3월 입찰에 참가해 그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A가 새 낙찰자가 됐음을 알았고, 피고가 이 사건 갱신허가기간 종료 후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A가 이를 사용하지 못해 원고가 A로부터 입찰가 상당액의 사용료를 지급 받지 못 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A로부터 받았을 사용료 상당액을 `특별손해`로서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갱신허가기간 종료 후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날까지 원고가 A로부터 받았을 사용료 1억1800여만원에서 피고에게 부과됐거나 부과될 변상금 등 8100여만원을 공제한 3600여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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