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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 조치 불량 건설현장 433곳 사업주 ‘사법처리’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5-10 14:41:42 · 공유일 : 2019-05-10 20:02:03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현장 433곳의 사업주를 건설현장 불시 감독해 이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불시감독은 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부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6일 전국 건설현장 7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반ㆍ토사 약화로 인한 붕괴와 거푸집 등 가설물 붕괴 등 봄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한 안전 점검이 주를 이뤘다.

이에, 노동부는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80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제대로 안 한 57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12억4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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