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를 3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의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00여 명에 규모는 438억 원이며, 이 중 관외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체납자는 374명, 57억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2개 반 6명을 편성해 충청권역과 전라ㆍ제주권역 체납자에 대해 주소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담세능력여부 조사 등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징수독려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은닉재산 발견 등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분납 유도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실시해 효율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라도 끝까지 찾아가 징수할 것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사반 2개 반을 편성해 경기북부ㆍ강원권과 경상권 체납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를 3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의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00여 명에 규모는 438억 원이며, 이 중 관외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체납자는 374명, 57억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2개 반 6명을 편성해 충청권역과 전라ㆍ제주권역 체납자에 대해 주소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담세능력여부 조사 등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징수독려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은닉재산 발견 등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분납 유도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실시해 효율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라도 끝까지 찾아가 징수할 것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사반 2개 반을 편성해 경기북부ㆍ강원권과 경상권 체납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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