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15년 만에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10일 수원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ㆍ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궁도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가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5%~22% 인상될 계획이다. 평일 기준 궁도장 이용료는 1000원(개인, 2시간)에서 1100원, 생활체육관은 1000원(개인, 3시간)에서 1200원, 수영장은 4000원(1일 회원, 일반)에서 4500원으로 올라가며 개인 및 단체 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는 평균 32% 인상된다. 육상장 이용료는 평일 주간 4만 원에서 5만3000원으로 올린다.
또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우선사용 특례 규정 신설`과 만10세 이상에서 55세 이하 여성이 실내 수용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실내수영장 여성 할인 적용연령 완화 규정 신설`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시는 2004년 12월 조례 제정 뒤 15년 동안 적자 운영을 해왔지만 공공체육시설 내 편익시설 마련과 노후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수도권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14년 만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 및 조정하게 됐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15년 만에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10일 수원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ㆍ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궁도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가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5%~22% 인상될 계획이다. 평일 기준 궁도장 이용료는 1000원(개인, 2시간)에서 1100원, 생활체육관은 1000원(개인, 3시간)에서 1200원, 수영장은 4000원(1일 회원, 일반)에서 4500원으로 올라가며 개인 및 단체 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는 평균 32% 인상된다. 육상장 이용료는 평일 주간 4만 원에서 5만3000원으로 올린다.
또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우선사용 특례 규정 신설`과 만10세 이상에서 55세 이하 여성이 실내 수용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실내수영장 여성 할인 적용연령 완화 규정 신설`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시는 2004년 12월 조례 제정 뒤 15년 동안 적자 운영을 해왔지만 공공체육시설 내 편익시설 마련과 노후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수도권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14년 만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 및 조정하게 됐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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