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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 6명 구속기소ㆍ9명 불구속 기소
repoter : 이경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21 14:53:48 · 공유일 : 2014-06-10 11:31:03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구지검 수사대책본부는 지난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에 대해 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2명 및 설계ㆍ시공ㆍ감리 담당자 4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법인 1곳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6명(법인 1곳 포함)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수사대책본부는 이번 사고가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행사과정에서 대학생 등 10명이 생명을 잃고, 204명이 상해를 입은 대형 붕괴 사고인 점을 주시해 수사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체규명 했다고 밝혔다.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성격상 폭설의 영향, 체육관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상의 결함 등 다양한 용인이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고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들로 전문 감정단을 구성해 붕괴원인에 대한 정밀감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붕괴 사고는 체육관 설계ㆍ시공ㆍ감리 담당자들이 부실하게 설계ㆍ시공ㆍ감리를 한 과실, 체육관 관리업체인 A개발이 폭설로 지붕 위에 많은 눈이 쌓인 상태에서 제설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체육관을 사용하도록 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된 후 다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시공업체인 B강재 관련자들이 소위 `대책회의`를 개최해 서로 말을 맞추어 공장장 등 3명의 범행을 은폐한 사실을 밝혀내 이들을 추가로 입건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따라 대구지검 수사대책본부는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체육관 관리ㆍ설계ㆍ시공ㆍ감리 분야의 책임자들을 구속 기소했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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