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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입찰계약 서류 이달 15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5-13 15:05:46 · 공유일 : 2019-05-13 20:01:51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코레일의 입찰 계약에 참가하는 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확인서가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종전엔 입찰계약을 신청할 때 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신용평가에서 발급 받아 코레일에 제출하면 코레일의 계약 담당자가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코레일은 입찰업체에 서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신용평가사ㆍ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사와 조달청 시스템 중계로 코레일 계약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코레일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계약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하는 등 입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대금 지급 시 제출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업무 간소화로 입찰계약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코레일의 입찰 계약에 참가하는 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확인서가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종전엔 입찰계약을 신청할 때 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신용평가에서 발급 받아 코레일에 제출하면 코레일의 계약 담당자가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코레일은 입찰업체에 서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신용평가사ㆍ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사와 조달청 시스템 중계로 코레일 계약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코레일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계약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하는 등 입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대금 지급 시 제출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업무 간소화로 입찰계약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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