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법원이 아파트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를 한 경우 사업자가 분양자에게 분양 대금의 5%를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광진두산위브파크` 분양자 김모 씨 등 32명이 시행사(화양시장㈜)와 시공사(두산중공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분양 당시 뉴타운 후보지에서 제외돼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는 시행사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 등을 함께 표시해 이를 조장하거나 적어도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공동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는 분양자 측 청구를 거절하며 분양 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소재한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았지만 분양광고를 통해 공지된 공급면적이 실제와 다르고 어린이대공원역과 연결되는 지하아케이드가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지하아케이드 조성계획이 막연한 비전에 불과하다거나 과거의 구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공급면적 부분과 관련된 광고만 허위 광고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특히 "원고가 분양 전 `광고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민ㆍ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허위ㆍ과장 광고를 포함해 제소치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공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2심은 "분양계약 당시 지하아케이드 조성계획은 이미 불투명해진 상태였다"며 이를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정하고 "분양대금의 5%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법원이 아파트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를 한 경우 사업자가 분양자에게 분양 대금의 5%를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광진두산위브파크` 분양자 김모 씨 등 32명이 시행사(화양시장㈜)와 시공사(두산중공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분양 당시 뉴타운 후보지에서 제외돼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는 시행사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 등을 함께 표시해 이를 조장하거나 적어도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공동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는 분양자 측 청구를 거절하며 분양 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소재한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았지만 분양광고를 통해 공지된 공급면적이 실제와 다르고 어린이대공원역과 연결되는 지하아케이드가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지하아케이드 조성계획이 막연한 비전에 불과하다거나 과거의 구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공급면적 부분과 관련된 광고만 허위 광고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특히 "원고가 분양 전 `광고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민ㆍ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허위ㆍ과장 광고를 포함해 제소치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공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2심은 "분양계약 당시 지하아케이드 조성계획은 이미 불투명해진 상태였다"며 이를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정하고 "분양대금의 5%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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