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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 담합
repoter : 이화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22 10:44:28 · 공유일 : 2014-06-10 11:31:15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형 건설사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도시철도공사 3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업체 가운데 조사에 협조한 3개 업체를 제외한 5개 건설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불구속 기소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8개 건설사들은 도급순위 10위 내의 메이저 건설사들로서 국내 턴키공사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결국 8개의 대형 건설사들이 자기들만의 모임을 통해 공구 분할 등 부당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9년에 집중돼 있는 대형 턴키 공사들을 경쟁 없이 높은 낙찰률에 수주하기 위해, 각 턴키 공사별로 경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모임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 또한 건설사들이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경쟁 건설사들의 희망 공구를 파악했으며, 각 건설사들의 입찰 예정 공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이틀 토대로 입찰에 응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들은 입찰 직전인 2008년 12월 초 서울역 앞 식당에서 8개 건설사 영업 담당 부장 전체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형 토목ㆍ건설공사와 관련된 국내시장은 메이저 건설사들이 사실상 과점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메이저 건설사들의 경쟁 회피 담합은 공사비 낙찰률을 상승시켜 대형 국책 공사의 사업비 낭비를 초래하고 시장의 경직화로 인해 중소형 협력업체들의 경쟁력도 약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히 대응해 공정한 시장과 건전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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