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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피하려다 자전거 넘어져 장애… 6111만 원 배상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5-14 15:43:58 · 공유일 : 2019-05-14 20:01:5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달려든 대형견 2마리로 인해 넘어지며 무릎 장애를 입은 A씨에게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6111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께 강서구 녹산동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목줄 없이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져 무릎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진 이씨는 수술 후에도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대형견 소유주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견주인 B사는 민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면서도 "다만 개들이 A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A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또 "A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연한(만 65세) 등을 고려했다"라며 배상액 산정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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