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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4-22 10:55:49 · 공유일 : 2014-06-10 11:31:16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해 개정된 주택법(2013.12.24 개정ㆍ공포)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의 세부 이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정비됐으며, 주택법에 강화ㆍ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도 손질됐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ㆍ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해야 한다.
개정된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번 동시에 입법예고 됐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시행,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가 완료 되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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