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오는 25일부터 리모델링 수직 증축 가능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repoter : AU경제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22 11:10:21 · 공유일 : 2014-06-10 11:31:17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오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건축 당시 구조 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 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및 일시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수요 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 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고려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했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 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 구조, 승강기 설치, 조경 기준,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 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 결정 등에 전자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 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 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그 밖에 분양ㆍ임대 혼합 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 자가관리방법의 결정ㆍ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2/3 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