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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함 임원 임기 ‘3년 제한’ 추진
김관영 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총회 의결로 연임은 가능
repoter : 이화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22 11:30:49 · 공유일 : 2014-06-10 11:31:19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현행법 상 별도로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총회 의결로 연임은 가능하다.
지난 8일 김관영 의원 등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 한 김관영 의원은 "현 도정법은 조합 임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소수 특정인이 해당 규정을 악용해 임기를 필요 이상으로 규정해 직위를 독점, 조합의 의사 결정을 좌우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임원 임기가 특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후임 임원의 선임 시까지 전임 임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규정 및 총회를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악용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총회의 소집을 회피함으로써 특정인이 임원 직위를 계속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등은 "이러한 특정인의 임원 직위 독점과 사익 추구 행위는 일반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임원과 일반 조합원 간의 갈등을 유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정비사업의 정체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임원의 임기를 법률로 제한하고 전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조합장이 후임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의 소집을 회피하는 경우 조합원 1/5 이상이 청구하면 시장ㆍ군수가 총회를 소집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원 직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관으로 정하되 총회 의결로써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1조제3항 신설)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했다(안 제23조제1항제6호 신설). 또 ▲조합원 1/5 이상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청구한 경우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안 제24조제7항 단서 조항 신설).
한편, 이 법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합원의 조합 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총회 의결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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