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들어 부쩍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 건설사 담합에 검찰이 칼을 빼 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자가 된 삼성물산과 남양건설 2곳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2009년 5월 경인운하 2공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A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운하 2공구는 인천 갑문 공사로 총 사업비 1952억원 규모다.
남양건설은 같은 해 7월 24일 광주시 도수터널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B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에 따르면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고발 조치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 건설사 전ㆍ현직 고위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개 법인과 6개 건설사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자가 된 삼성물산과 남양건설 2곳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2009년 5월 경인운하 2공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A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운하 2공구는 인천 갑문 공사로 총 사업비 1952억원 규모다.
남양건설은 같은 해 7월 24일 광주시 도수터널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B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에 따르면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고발 조치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 건설사 전ㆍ현직 고위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개 법인과 6개 건설사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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