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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판사, 승리 영장 기각…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5-15 16:17:32 · 공유일 : 2019-05-15 20:02:0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성 접대, 성 매수,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어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노영희 변호사는 15일 tbs 라디오 방송에서 승리의 영장기각에 관련해 "승리 씨에 대해서는 사실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며 "(듣기로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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