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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2심서 3000만 원 배상 판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5-16 15:32:42 · 공유일 : 2019-05-16 20:01:5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씨가 피해 여배우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 씨와 여배우 반민정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 씨가 반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 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전 조 씨는 반 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 씨도 이에 맞서 1억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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