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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1금고 선정 무효… “항소 검토 중”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5-16 17:36:34 · 공유일 : 2019-05-16 20:02:1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법원이 지난해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차기 금고 운영관으로 신정한 것이 무효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광산구는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11월 1일부터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고, 이어 2금고 운영기관 또한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농협은 심의 탈락 후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며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했다. 경찰은 심의 전과 당일 은행의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6급 공무원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단을 받은 은행 관계자 5명과 대출 편의를 받은 4급 공무원, 그리고 지정기탁금을 받은 구의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 관계자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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