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안전보험 최초 수혜자로 지난 2월 화재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000만 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보험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지급규모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하신 시민이나 유가족 분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안전보험 최초 수혜자로 지난 2월 화재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000만 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보험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지급규모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하신 시민이나 유가족 분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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