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백종합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부터 3건의 설비공사(▲대전 용문동 빌라신축공사 ▲대부도 남동 유리박물관ㆍ미술관 신축공사 ▲전주시 완산구 빌딩신축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하도급대금 6억6894원 중 1억1330만을 법정지급기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1330원 및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같은 원ㆍ수급자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부터 3건의 설비공사(▲대전 용문동 빌라신축공사 ▲대부도 남동 유리박물관ㆍ미술관 신축공사 ▲전주시 완산구 빌딩신축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하도급대금 6억6894원 중 1억1330만을 법정지급기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1330원 및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같은 원ㆍ수급자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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