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대의 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의 내용이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기업에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익이 나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일수록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경쟁자를 모두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 즉 합법적으로 독점을 허용해주는 것이 특허(特許)이므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템 또는 기술이 특허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이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특허요건과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므로(「특허법」 제1조),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템 또는 기술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는 2가지 측면에서 판단하는데, 문자 그대로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발명`인지를 판단한다. `발명`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루었으므로(이전 칼럼 `출원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의 특허 부분 참조),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산업`은 매우 넓은 의미로 보며, 보통 의료행위 자체(의료 기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음)가 아니면 산업으로 본다.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인적, 실험적 또는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시판이나 영업의 가능성조차 없는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명백히 실시할 수 없는 발명(예를 들어 지구표면 전체를 플라스틱 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이 아니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허요건 2. 신규성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발명이라면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특허법에서 `공개`는 3가지 유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①공지된 발명 ②공연히 실시된 발명 ③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이 그것이다.
`공개`는 발명이 대한민국에 공개된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 공개되더라도 공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공개`는 불특정인에게 공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회사 내부 사람이나 변리사와 같은 대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단순히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단순히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신규성이 없다고 증명하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는 등으로 온라인상에 남거나 문서로 남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허요건 3. 진보성
특허제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미 공개된 선행 기술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주지 않아야겠지만 조금 다르더라도 선행 기술이 공개된 이후에 공개된 발명을 보고 해당 기술 분야 사람이라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의 발명이라도 특허제도로 보호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진보성이라고 하는데 이 요건은 선행 발명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선행 발명과 차이점이 없이 동일한 것이라면 신규성이 없는 것이고 동일하지 않다면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진보성은 기본적으로 `통상의 기술자(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시`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의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한다.
`특허출원 시`라는 시점과 비교 대상이 되는 `공개된 발명`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라는 표현만으로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판례와 심사기준에서 제시하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
다양한 논문이나 서적에서 이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통상의 기술자`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 실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많은 판례와 심사기준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는 선행 발명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는지와 그러한 창작이 보통의 창작능력에 불과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사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특허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아이디나 기술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요건이다.
그러나 `신규성`과 `진보성`과 같은 요건은 언제나 선행기술과 비교되는 요건이므로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특허 가능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공개된 수많은 기술문헌들을 다 조사해볼 수는 없으므로 특허 가능하다는 것을 담보하고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특허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불필요한 기술개발 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 발명이 구체화하고 실현되고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동일하거나 거의 같다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개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사업 내용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사업하려고 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단순히 사업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방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남을 아는 것이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자가 어떻게 기술 장벽을 세우고 있는지 안다면 이를 공격할지, 피할지 혹은 이용할지를 파악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슈화된 퀄컴과 애플에 관한 이슈로 인하여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물론 퀄컴과 같이 특허를 잘 확보하여 막대한 금액의 라이선스료를 벌어들이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당진입하는 경쟁자를 막고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중한 꿈을 가진 기업가들에게 특허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대의 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의 내용이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기업에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익이 나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일수록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경쟁자를 모두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 즉 합법적으로 독점을 허용해주는 것이 특허(特許)이므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템 또는 기술이 특허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이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특허요건과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므로(「특허법」 제1조),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템 또는 기술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는 2가지 측면에서 판단하는데, 문자 그대로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발명`인지를 판단한다. `발명`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루었으므로(이전 칼럼 `출원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의 특허 부분 참조),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산업`은 매우 넓은 의미로 보며, 보통 의료행위 자체(의료 기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음)가 아니면 산업으로 본다.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인적, 실험적 또는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시판이나 영업의 가능성조차 없는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명백히 실시할 수 없는 발명(예를 들어 지구표면 전체를 플라스틱 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이 아니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허요건 2. 신규성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발명이라면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특허법에서 `공개`는 3가지 유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①공지된 발명 ②공연히 실시된 발명 ③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이 그것이다.
`공개`는 발명이 대한민국에 공개된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 공개되더라도 공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공개`는 불특정인에게 공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회사 내부 사람이나 변리사와 같은 대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단순히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단순히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신규성이 없다고 증명하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는 등으로 온라인상에 남거나 문서로 남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허요건 3. 진보성
특허제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미 공개된 선행 기술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주지 않아야겠지만 조금 다르더라도 선행 기술이 공개된 이후에 공개된 발명을 보고 해당 기술 분야 사람이라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의 발명이라도 특허제도로 보호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진보성이라고 하는데 이 요건은 선행 발명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선행 발명과 차이점이 없이 동일한 것이라면 신규성이 없는 것이고 동일하지 않다면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진보성은 기본적으로 `통상의 기술자(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시`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의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한다.
`특허출원 시`라는 시점과 비교 대상이 되는 `공개된 발명`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라는 표현만으로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판례와 심사기준에서 제시하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
다양한 논문이나 서적에서 이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통상의 기술자`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 실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많은 판례와 심사기준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는 선행 발명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는지와 그러한 창작이 보통의 창작능력에 불과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사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특허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아이디나 기술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요건이다.
그러나 `신규성`과 `진보성`과 같은 요건은 언제나 선행기술과 비교되는 요건이므로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특허 가능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공개된 수많은 기술문헌들을 다 조사해볼 수는 없으므로 특허 가능하다는 것을 담보하고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특허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불필요한 기술개발 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 발명이 구체화하고 실현되고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동일하거나 거의 같다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개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사업 내용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사업하려고 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단순히 사업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방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남을 아는 것이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자가 어떻게 기술 장벽을 세우고 있는지 안다면 이를 공격할지, 피할지 혹은 이용할지를 파악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슈화된 퀄컴과 애플에 관한 이슈로 인하여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물론 퀄컴과 같이 특허를 잘 확보하여 막대한 금액의 라이선스료를 벌어들이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당진입하는 경쟁자를 막고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중한 꿈을 가진 기업가들에게 특허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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