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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첫 허가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5-17 12:35:33 · 공유일 : 2019-05-17 13:02:06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등산, 운동 전ㆍ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허가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ㆍ산소 제품`을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공기ㆍ산소 관련 제품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ㆍ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1:1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허가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허위ㆍ과대광고는 철저히 단속하는 등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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