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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읍ㆍ면ㆍ동 직원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5-17 14:03:33 · 공유일 : 2019-05-17 20:01:51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하자, 강원 원주시도 읍ㆍ면ㆍ동 직원들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17일 원주시에 따르면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은 매년 전국 시ㆍ군ㆍ구 모든 징수부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날이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하자, 강원 원주시도 읍ㆍ면ㆍ동 직원들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17일 원주시에 따르면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은 매년 전국 시ㆍ군ㆍ구 모든 징수부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날이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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