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1년 형을 가중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더 가중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으며,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차례 길게는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라며 "추행하고 간음한 내용 자체도 모두 특정되지 않아서 기소되지 못해 일부 개연성이 있는 자료에 부합되는 것만 발췌해 기소한 게 이 정도면 얼마나 범행을 저질렀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이 목사를 무고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재판 중 피해자가 늘어 9명이 됐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1년 형을 가중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더 가중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으며,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차례 길게는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라며 "추행하고 간음한 내용 자체도 모두 특정되지 않아서 기소되지 못해 일부 개연성이 있는 자료에 부합되는 것만 발췌해 기소한 게 이 정도면 얼마나 범행을 저질렀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이 목사를 무고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재판 중 피해자가 늘어 9명이 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