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형 건설사들의 연이은 입찰 담합이 밝혀져 눈총을 사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고발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다대구간) 턴키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대형 건설사 3곳이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설계 내용 및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해 낙찰한 사실을 밝혀내고 21일 3개사를 불구속 구공판 했다.
이번 공사는 부산교통공사가 2008년 12월 입찰한 부산지하철 1호선의 연장노선 공사로서, 사하구 다대포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교통 편의 증진 등을 도모한 국책 사업이다.
3개 건설사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1ㆍ2ㆍ4공구 턴키 입찰에 각각 참여하면서, 각 공구별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설계 내용 및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2009년 입찰에 응했다.
3개 낙찰 업체는 이른바 `품앗이` 방식으로 향후 다른 공사에서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약속하고 들러리 업체를 구한 다음 `설계 품질` 및 `투찰 가격`을 구체적으로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자 결정 시 설계 점수가 가격 점수보다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이용해 들러리 업체와 설계 점수는 현격한 차이를 두고, 가격 점수는 근소한 차이만 발생하게 해 결국 자신들이 공사 발주 금액에 근접한 높은 가격에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한진중공업, 4공구는 코오롱글로벌에 각각 낙찰됐다.
들러리 업체(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는 설계 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 입찰 직전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투찰 가격을 통보 받아 그대로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대형 토목ㆍ건설공사를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정상적인 경쟁을 통한 입찰보다 공사 금액을 대폭 상승시킴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국책 공사의 사업비 낭비를 초래한 사건이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고발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다대구간) 턴키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대형 건설사 3곳이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설계 내용 및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해 낙찰한 사실을 밝혀내고 21일 3개사를 불구속 구공판 했다.
이번 공사는 부산교통공사가 2008년 12월 입찰한 부산지하철 1호선의 연장노선 공사로서, 사하구 다대포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교통 편의 증진 등을 도모한 국책 사업이다.
3개 건설사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1ㆍ2ㆍ4공구 턴키 입찰에 각각 참여하면서, 각 공구별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설계 내용 및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2009년 입찰에 응했다.
3개 낙찰 업체는 이른바 `품앗이` 방식으로 향후 다른 공사에서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약속하고 들러리 업체를 구한 다음 `설계 품질` 및 `투찰 가격`을 구체적으로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자 결정 시 설계 점수가 가격 점수보다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이용해 들러리 업체와 설계 점수는 현격한 차이를 두고, 가격 점수는 근소한 차이만 발생하게 해 결국 자신들이 공사 발주 금액에 근접한 높은 가격에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한진중공업, 4공구는 코오롱글로벌에 각각 낙찰됐다.
들러리 업체(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는 설계 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 입찰 직전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투찰 가격을 통보 받아 그대로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대형 토목ㆍ건설공사를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정상적인 경쟁을 통한 입찰보다 공사 금액을 대폭 상승시킴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국책 공사의 사업비 낭비를 초래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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