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오늘(20일) 세계측정의 날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 단위의 정의가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에서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ㆍ질량), 암페어(Aㆍ전류), 켈빈(Kㆍ온도), 몰(molㆍ물질의 양)의 4가지 기본단위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질량은 1989년 금속 블록인 국제 킬로그램 원기로 1㎏의 국제 기준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원기가 서서히 마모돼 수십 마이크로그램(㎍ㆍ1/100만 의 1g)의 오차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 기준을 광자(빛) 에너지를 광자 주파수로 나눈 `플랑크상수(h)`에 의한 정의로 변경하게 됐다.
이 같은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미세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된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소중한 결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측정의 날은 1875년 5월 20일 세계 17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미터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매년 5월 20일이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오늘(20일) 세계측정의 날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 단위의 정의가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에서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ㆍ질량), 암페어(Aㆍ전류), 켈빈(Kㆍ온도), 몰(molㆍ물질의 양)의 4가지 기본단위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질량은 1989년 금속 블록인 국제 킬로그램 원기로 1㎏의 국제 기준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원기가 서서히 마모돼 수십 마이크로그램(㎍ㆍ1/100만 의 1g)의 오차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 기준을 광자(빛) 에너지를 광자 주파수로 나눈 `플랑크상수(h)`에 의한 정의로 변경하게 됐다.
이 같은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미세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된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소중한 결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측정의 날은 1875년 5월 20일 세계 17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미터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매년 5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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