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긴급한 환자 전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ㆍ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긴급한 환자 전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ㆍ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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