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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 최초 적발 시에도 감봉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5-21 16:34:45 · 공유일 : 2019-05-21 20:02:20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다음 달(6월)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처음으로 적발되면 월급이 깍이는 등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현재는 0.1% 이상) 강등ㆍ정직 등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ㆍ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비리 관련 징계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리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위법에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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