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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비리 적발
자격 업체 6곳 포함 14곳 가담해 40억 ‘꿀꺽’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4-24 13:37:32 · 공유일 : 2014-06-10 11:31:54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관련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단이 선정한 자격 업체가 규정에 맞게 시공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과 관련해 실제 무자격 업체가 시공했음에도 자격 업체가 시공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공단으로부터 국가 보조금 15억원을 편취한 무자격 업체 운영자 1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40억원을 편취한 무자격 업체 8곳(8명)과 자격 업체 6곳(7명)에 대해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과 관련해 주택 소유자의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실제 무자격 업체 B가 시공했음에도 공단에 보조금 신청 자격 업체 A 명의로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ㆍ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고, 업체끼리 명의 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번 사건 외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자격 업체 6곳(7명), 무자격업체 8곳(8명)을 입건했고, 그중 보조금 편취 횟수가 117회, 보조금 편취액이 15억원에 이르는 무자격업자 1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비리로는 최초로 적발된 사건이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공 능력, A/S 능력 등을 고려해 매년 보조금 신청 자격 업체(시공 기업)를 선정해 자격 업체가 시공토록 하는 `자격업체선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한 사건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자격 업체가 시골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택 소유자들을 속이고 난방 열효율이 떨어지는 등과 같은 부실시공을 초래함과 동시에 사업 이전과 폐업 등으로 인한 A/S가 허술해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은 향후 이번 수사로 파악한 업계 운영 실태 등을 근거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시공 기업 선정 ▲보조금 지급 절차 ▲설치 현장 확인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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