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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3구역 재개발 좌초 위기
24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repoter : 이화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24 13:52:45 · 공유일 : 2014-06-10 11:31:55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3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도봉구는 지난 21일 도봉3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이곳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118명 중 62명이 해산에 동의(52.54%)한 데 따른 결과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제2호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이 비율을 1/2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쉽게 조합을 해산하기 위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의 후단 규정(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을 적용하는데 도봉3구역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인가 취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는 그만큼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미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고 관리처분 단계를 향해 가던 도봉3구역 재개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곳은 2006년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뽑은 바 있다.
도봉3구역은 도봉2동 625번지 일대 1만7803㎡를 그 대상으로 하며, 조합 측은 여기에 ▲18평형 56가구 ▲25평형 60가구 ▲34평형 144가구 ▲43평형 60가구 등 총 320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후폭풍으로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한편, 도봉3구역은 지리적으로는 서울 동북부 끝자락이지만 교통 여건이 좋아 도심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다.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하다.
구역 주변으로 산과 하천이 모두 위치해 등산 및 여가를 즐기려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운동ㆍ편의시설과 산책로가 조성된 중랑천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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