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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복무 기간 단축 규정 ‘적용’… 올해 7월 소집해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5-21 18:05:39 · 공유일 : 2019-05-21 20:02:4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올해 7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서울 용산구청은 "최승현 씨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7월 8일"이라며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되는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가량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국방개혁 2.0의 복무 기간 단축 규정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탑의 소집 해제가 27일 가량 앞당겨졌다. 탑은 2017년 2월 의경으로 병역 의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의경 복무 중 과거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2018년 1월 26일부터 용산구청 산하 기관에서 복무했다.
앞서 탑은 특혜성 병가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용산구 측은 정식 서류 제출을 통과한 병가이며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탑의 병가 사유는 공황장애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올해 7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서울 용산구청은 "최승현 씨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7월 8일"이라며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되는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가량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국방개혁 2.0의 복무 기간 단축 규정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탑의 소집 해제가 27일 가량 앞당겨졌다. 탑은 2017년 2월 의경으로 병역 의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의경 복무 중 과거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2018년 1월 26일부터 용산구청 산하 기관에서 복무했다.
앞서 탑은 특혜성 병가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용산구 측은 정식 서류 제출을 통과한 병가이며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탑의 병가 사유는 공황장애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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