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강원 원주시 보건소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는 문화의 거리와 자유시장 앞, 로데오 거리, 시네마11번가와 단구동 롯데시네마 앞 등 총 5개 구간을 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추가 지정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지도원과 금연 실버지킴이를 적극 활용해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오는 8월 14일부터는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원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원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총 1만4588개소의 실내ㆍ외 금연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계도 및 다양한 캠페인과 함께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지난해엔 3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금연 실천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강원 원주시 보건소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는 문화의 거리와 자유시장 앞, 로데오 거리, 시네마11번가와 단구동 롯데시네마 앞 등 총 5개 구간을 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추가 지정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지도원과 금연 실버지킴이를 적극 활용해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오는 8월 14일부터는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원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원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총 1만4588개소의 실내ㆍ외 금연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계도 및 다양한 캠페인과 함께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지난해엔 3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금연 실천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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