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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 원인 밝혀져… 신당에서 킨 촛불에서 시작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5-22 17:32:01 · 공유일 : 2019-05-22 20:02:32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지난달(4월) 강원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신당(神堂) 관리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신당 관리인 A(65ㆍ여)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 뒤편에 설치된 신당의 관리인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11시 40분에 신당 전기 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전선 단락으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신당 내에 전기 촛불을 24시간 계속 켜놓는 등 전기 기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당에서 시작된 불이 초속 12m의 강풍을 타고 주변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발생한 강릉 화재는 축구장 1765개 면적에 달하는 1260ha의 산림을 태우고 수많은 이재민을 만드는 등 대재난으로 이어진 바 있다.

경찰은 신당 내부를 발화부로 특정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신당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국과원 정밀 감정 결과 등 증거물을 제시하자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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