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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적 근거 마련
강희용 의원 단독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처리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4-25 12:16:16 · 공유일 : 2014-06-10 11:32:06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금일부터 시행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이 포착됐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지난 14일 제안 및 회부된 조례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촉진을 위한 재원 및 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ㆍ분석 등에 필요한 조직 설치 등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책무를 규정한 부분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권리변동계획 수립 등의 업무 지원과 맞춤형 리모델링의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세대수 증가로 기반시설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이하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가구수`가 자치구 주택 재고량의 1%를 초과하거나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인가 조정 시기는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이 조례안은 작년 1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어코자 제안됐다.
25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을 최대 3개 층까지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 허용 범위를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이다.
강희용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향후 서울시에서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은 물론 세대수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사업을 촉진시킴으로써 재건축 등 전면 철거 일변도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여러 가능한 사업의 대안을 비교해 여건에 맞게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궁극적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이어 "당초 조례안에 포함됐던 `시 리모델링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규정과 `리모델링 지원 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지연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빠져 아쉽다"면서도 "하루속히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만큼 미흡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조례안을 우선 처리했고, 시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 조직 설치 및 재정 지원 기반 마련 규정을 시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곧바로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 등 사업 준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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