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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비목별 세부명세 미포함 비용, 관리비 비목으로 추가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5-23 19:01:10 · 공유일 : 2019-05-23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관리비의 내용` 등에 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비목별 세부명세는 같은 영 별표 2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순수한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법적 규율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비 비목 및 세부명세에 관한 내용을 열거해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관리비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단순한 예시 또는 참고 규정으로 봐 관리비의 비목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서 `같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관리비 비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의 비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방법`이란 개별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해 발생한 관리비를 각 세대별로 어떻게 나눠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관리비의 징수`는 해당 규정의 문언 상 `관리비의 징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리비의 비목 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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