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화려한 디자인과 달달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21개 브랜드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 결과, 6개 브랜드(달달구리제과점ㆍ마리카롱ㆍ미니롱ㆍ에덴의 오븐ㆍ제이메종ㆍ찡카롱)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특히 집단 식중독과 종기 등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유발하는 균이어서, 식품 원재료에 해당 균이 없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2개 브랜드(르헤브드베베ㆍ오나의마카롱)에서는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쓰이는 타르 색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표시의무가 있는 상당수의 제품이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에 식중독균인 검출된 6개 온라인 브랜드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화려한 디자인과 달달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21개 브랜드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 결과, 6개 브랜드(달달구리제과점ㆍ마리카롱ㆍ미니롱ㆍ에덴의 오븐ㆍ제이메종ㆍ찡카롱)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특히 집단 식중독과 종기 등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유발하는 균이어서, 식품 원재료에 해당 균이 없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2개 브랜드(르헤브드베베ㆍ오나의마카롱)에서는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쓰이는 타르 색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표시의무가 있는 상당수의 제품이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에 식중독균인 검출된 6개 온라인 브랜드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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