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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0’원 기재해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4-25 14:09:50 · 공유일 : 2014-06-10 11:32:11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세심사위원회가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더라도 건물이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A씨는 1973년 9월 토지 7541㎡와 건물 4428㎡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1년 12월 30일 B씨에게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은 `0`원으로 기재했다.
그 후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해 양도가액 기준시가로 안분(비율로 나눔)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액(○○백만원)과 건물가액(0원)을 실거래가로 보고 양도소득세 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이의를 갖고 지난해 11월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 건물은 40여년간 공장 및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노후해 전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며 "그렇지만 매매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도 ○○백만원에 달하고 양수인이 담보제공 목적으로 요청한 감정평가서에도 ○○백만원으로 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만큼 쟁점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본 세무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납세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절세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할 권리가 있는 만큼 기준시가로 안분해 신고ㆍ납부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세법은 양도차액 계산 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문제의 건물이 심리일 현재도 그대로 있고 이 건물에 사업자등록 된 임차인이 2013년 10월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했고 이 건물의 2012년과 2013년의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243만원, 245만원으로 확인된 만큼 가액을 `0`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 계산하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이에 비례해 안분 계산한 건물가액을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며 "총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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