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지난 22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최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해 파산 신청이 이뤄졌다. 채권자 A씨는 10년째 분양대금 4억3000여만 원을 환수하지 못한 만큼 파산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산 위기 소식을 접한 명지대 재학생들은 폐교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큰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명지학원 법인의 문제이지 학교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은 파산을 허가한 것은 맞으나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 역시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 5개 학교가 폐교될 수 있다"면서 파산 선고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명지학원의 부채는 20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학원의 자산이 1690억 원인 걸 감안하면 부채가 자산을 4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셈이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지난 22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최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해 파산 신청이 이뤄졌다. 채권자 A씨는 10년째 분양대금 4억3000여만 원을 환수하지 못한 만큼 파산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산 위기 소식을 접한 명지대 재학생들은 폐교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큰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명지학원 법인의 문제이지 학교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은 파산을 허가한 것은 맞으나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 역시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 5개 학교가 폐교될 수 있다"면서 파산 선고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명지학원의 부채는 20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학원의 자산이 1690억 원인 걸 감안하면 부채가 자산을 4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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