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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추진
24일 市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4-25 15:09:32 · 공유일 : 2014-06-10 11:32:14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남양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고는 오는 5월 14일까지 이뤄진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주택업계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한다고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시의 발 빠른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도록 한 규정(제10조)이 삭제됐다.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제는 1997년 물량 위주의 주택 공급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중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시장 추세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로 인해 보다 자유로운 주택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입법예고(안)에는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담겼으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유효기간을 2014년 1월에서 2015년 1월로, 추진위원회 비용 보조 유효기간 역시 2014년 8월에서 2015년 8월로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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