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궁지 몰린 검찰·국정원 상고하나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4-25 17:20:39 · 공유일 : 2014-06-10 11:32:16
[아유경제=박봉민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유우성 씨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다만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출입경 기록은 물론 핵심증거였던 유씨 여동생의 증언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
한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오성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증거조작 논란에 휩싸인 검찰과 국정원에는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