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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한 20대 남성, 징역 1년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5-27 17:37:09 · 공유일 : 2019-05-27 20:02:08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10대 여학생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창훈 판사는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 B양(15)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그해 10월 30일까지 B양(15)에게 `복수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인에게 얼굴이 퍼지게 하겠다`는 등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휴대전화 메시지를 12차례 보내 B씨를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무렵 B씨와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B씨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새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리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 협박의 기간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10대 여학생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창훈 판사는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 B양(15)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그해 10월 30일까지 B양(15)에게 `복수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인에게 얼굴이 퍼지게 하겠다`는 등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휴대전화 메시지를 12차례 보내 B씨를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무렵 B씨와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B씨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새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리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 협박의 기간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