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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명퇴자들 소송 변론… “사실상 해고, 미지급 임금 달라”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5-28 17:16:53 · 공유일 : 2019-05-28 20:01:56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2014년 KT 명예 퇴직자들이 그 당시 퇴직은 `사실상 정리해고`라며 KT가 미지급 임금과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KT 명예 퇴직자들의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원고들의 명예퇴직 과정에서 KT로부터 상당한 강요와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과거 하급심 판결을 보면 구조조정의 실질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에 대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와 유사한 수준으로 법리 검토가 이뤄졌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명예퇴직 과정에서 기망은 전혀 없었다"며 "노사 합의를 토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2014년 4월 KT는 노사 합의에 따라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300여 명을 명예퇴직시킨 바 있다. 이는 KT 사상 최대 명예퇴직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퇴직 당시 노조가 노조원들의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조원들은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3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명예 퇴직자들은 KT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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