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오는 31일 인천국제공항 1ㆍ2 터미널 면세점의 개장을 앞두고 관세청이 면세 쇼핑과 관련해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안내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다만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기 전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다.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는 3600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공제 된다. 예를 들어 출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외국산 가방을 사고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국산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국산 화장품이 먼저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산 가방은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 지체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오는 31일 인천국제공항 1ㆍ2 터미널 면세점의 개장을 앞두고 관세청이 면세 쇼핑과 관련해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안내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다만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기 전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다.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는 3600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공제 된다. 예를 들어 출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외국산 가방을 사고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국산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국산 화장품이 먼저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산 가방은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 지체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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