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1부가 대전시ㆍ충청남도ㆍ논산시 등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보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해외 건설사업 수주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자치단체의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의 보증을 섰던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이 막대한 보증채무금을 물게 됐다.
2009년 4월 대전시는 전자입찰을 통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홍도지하차도 건설공사` 낙찰자로 A사를 선정했다. 사업을 수주한 A사는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금 4억7000여만원 등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A사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 건설공사 실적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의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후순위 적격자였던 건설사가 대전시를 상대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대전시는 A사에 공사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동시에 건설공제조합에 부정 입찰 행위로 공사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충남도와 논산시 또한 각 도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1순위로 낙찰된 각각의 건설사에 대해 대전시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논산시 측은 "부정 입찰 행위로 공사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 기간 내에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증채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은 이에 반발했다.
우선 부정 입찰 행위는 보증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증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부정 입찰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사와 자치단체 사이의 공사 계약은 물론 조합과의 보증계약까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보증계약 체결 전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보증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는 조합의 주장은 건설보증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하며 자치단체들의 편에 섰다.
이 판결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대전시에 4억1000여만원, 충남도에 4억9500여만원, 논산시에 4억4900여만원의 보증채무금과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판결로 인해 해외 건설사업 수주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자치단체의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의 보증을 섰던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이 막대한 보증채무금을 물게 됐다.
2009년 4월 대전시는 전자입찰을 통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홍도지하차도 건설공사` 낙찰자로 A사를 선정했다. 사업을 수주한 A사는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금 4억7000여만원 등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A사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 건설공사 실적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의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후순위 적격자였던 건설사가 대전시를 상대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대전시는 A사에 공사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동시에 건설공제조합에 부정 입찰 행위로 공사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충남도와 논산시 또한 각 도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1순위로 낙찰된 각각의 건설사에 대해 대전시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논산시 측은 "부정 입찰 행위로 공사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 기간 내에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증채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은 이에 반발했다.
우선 부정 입찰 행위는 보증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증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부정 입찰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사와 자치단체 사이의 공사 계약은 물론 조합과의 보증계약까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보증계약 체결 전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보증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는 조합의 주장은 건설보증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하며 자치단체들의 편에 섰다.
이 판결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대전시에 4억1000여만원, 충남도에 4억9500여만원, 논산시에 4억4900여만원의 보증채무금과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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