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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이ㆍ코골이’ 방지 등 오인 광고 판매 사이트 416건 ‘적발’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5-31 12:24:34 · 공유일 : 2019-05-31 13:02:13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이갈이 및 코골이 등의 효과를 중심으로 광고를 펼쳐오던 판매 사이트들의 거짓 광고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11건)였으며, 그 밖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돼야 하는 제품이다. 공산품은 이러한 효능ㆍ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사용 시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사용설명서)를 통해 사용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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