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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시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ㆍ가처분 말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28일 공포ㆍ시행
repoter : 이화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28 13:30:31 · 공유일 : 2014-06-10 11:32:34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앞으로 입주자 모집 시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ㆍ가처분도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ㆍ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
국토부는 "현행법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ㆍ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 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며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대상에 가압류ㆍ가처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말소 대상 저당권 등이 명확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그동안 입주자 모집 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 포함) 소요되며 부적격 당첨자 소명 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했다.
이에 소명 기간이 길어 주택 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 부담 증가 등의 결과를 낳았다.
국토부는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동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 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 기간 단축 필요하다"며 "당첨자 등 주택 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8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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