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법원이 임대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뿐 아니라,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민사제2부는 최근(지난 10일) 이 같은 선고를 내리며 "파산관재인은 임대주택법령에 맞게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까지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3년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는 울산 북구 D아파트 23개동을 완공해 임대주택으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때부터 임대주택법 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2006년 1월 평창토건은 임대주택법이 정한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2월 부도를 맞았다.
그 후 2008년 4월 평창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이후 평창토건이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직접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2012년 1월 원고가 구성됐고, 7월 원고는 피고(파산관재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이양 받았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평창토건이 파산선고 전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파산선고 이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만을 가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자신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의무는 모두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은 "평창토건이 부담하던 임대주택법령 상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영역에서 도출됐으므로, 비록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적립 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수반되는 것"이라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된 이상 그에 수반된 종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또한 함께 승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법원이 임대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뿐 아니라,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민사제2부는 최근(지난 10일) 이 같은 선고를 내리며 "파산관재인은 임대주택법령에 맞게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까지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3년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는 울산 북구 D아파트 23개동을 완공해 임대주택으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때부터 임대주택법 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2006년 1월 평창토건은 임대주택법이 정한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2월 부도를 맞았다.
그 후 2008년 4월 평창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이후 평창토건이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직접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2012년 1월 원고가 구성됐고, 7월 원고는 피고(파산관재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이양 받았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평창토건이 파산선고 전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파산선고 이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만을 가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자신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의무는 모두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은 "평창토건이 부담하던 임대주택법령 상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영역에서 도출됐으므로, 비록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적립 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수반되는 것"이라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된 이상 그에 수반된 종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또한 함께 승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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