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는 지난 5월 2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근절 후속대책에 따라 정관과 법제상벌위원회운영규정을 포함한 6개의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정관에서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를 적용했고, 각종 비위행위 대상 기관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포함, 붙임 참조) 및 산하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까지 확대했으며, 폭력, 성폭력 및 승부조작 등 주요 비위에 대한 결격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각종위원회의 위원도 결격사유를 마련하고 여성위원과 선수출신 20% 이상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법적 또는 수사기관 수사 중에도 우선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및 비위행위 철폐를 위한 징계기준을 강화했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 징계심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재정비했다.
가맹단체운영규정과 시도지회운영규정도 개정해 임원선임 시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해 구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을 강화했다.
선수ㆍ지도자ㆍ체육동호인ㆍ심판 등록규정에서는 등록 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이수 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으며, 가맹단체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등록 제한 및 취소 기준을 연동해서 강화했다.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국가대표 결격사유도 정관 상 임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해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근절을 위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은 권익보호 상담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상담실의 처분요구를 강화하고, 시도 전문인력풀 임기적시 및 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2차 피해방지의 일환으로 ▲피해자/행위자 공간분리 조치 ▲행위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문을 추가했으며, 권익보호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명호 회장은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들의 스포츠인권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권익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 재정비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를 근절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은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되며, 가맹단체 운영규정, 시도지회 운영규정, 선수ㆍ지도자ㆍ체육동호인ㆍ심판 등록규정 및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정관개정 허가를 받은 날, 그 밖의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는 지난 5월 2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근절 후속대책에 따라 정관과 법제상벌위원회운영규정을 포함한 6개의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정관에서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를 적용했고, 각종 비위행위 대상 기관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포함, 붙임 참조) 및 산하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까지 확대했으며, 폭력, 성폭력 및 승부조작 등 주요 비위에 대한 결격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각종위원회의 위원도 결격사유를 마련하고 여성위원과 선수출신 20% 이상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법적 또는 수사기관 수사 중에도 우선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및 비위행위 철폐를 위한 징계기준을 강화했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 징계심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재정비했다.
가맹단체운영규정과 시도지회운영규정도 개정해 임원선임 시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해 구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을 강화했다.
선수ㆍ지도자ㆍ체육동호인ㆍ심판 등록규정에서는 등록 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이수 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으며, 가맹단체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등록 제한 및 취소 기준을 연동해서 강화했다.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국가대표 결격사유도 정관 상 임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해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근절을 위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은 권익보호 상담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상담실의 처분요구를 강화하고, 시도 전문인력풀 임기적시 및 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2차 피해방지의 일환으로 ▲피해자/행위자 공간분리 조치 ▲행위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문을 추가했으며, 권익보호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명호 회장은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들의 스포츠인권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권익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 재정비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를 근절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은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되며, 가맹단체 운영규정, 시도지회 운영규정, 선수ㆍ지도자ㆍ체육동호인ㆍ심판 등록규정 및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정관개정 허가를 받은 날, 그 밖의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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